① 매도인의 경우
- 분양계약서 원본, 부동산매매계약서 (해당구청 지적과에서 실거래가 신고) 단, 증여일경우 검인
- 대출상환확인서 혹은 대출승계동의서 (해당 금융기관 발급 / 분양금 대출이 있는 경우)
- 인감증명서 1부 (부동산 매도용/인감증명서상에 매수인 인적 사항 기재),
- 주민등록등본 1부,
- 인감도장
- 신분증
② 매수인의 경우
- 인감증명서 1부
- 주민등록등본 1부,
- 인감도장
- 신분증
- 본인 내방 원칙
※ 인감증명서 - 3개월 이내 발행.
주민등록등본 - 3개월 이내 발행.
※ 사업지별로 서류 접수처 및 분양권 전매 가능여부가 다르므로 마케팅팀(02-707-4520)으로 문의 바랍니다